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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행하세요~


5월입니다. 체육대회와 소풍 그리고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가 달력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데요. 5월은 다채로운 행사만큼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5월(11.5%, 233건)에 통사고 발생건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안전행정부와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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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5월 한달 간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원지, 놀이공원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 2건 이상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의 추가 인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 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 · 지시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제5조
 제27조제1항 · 제2항

 · 승함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13만원
12만원
8만원

6만원

 3. 속도위반
   가. 60km/h초과



   나. 40km/h초과 
        60km/h이하


   다. 20km/h초과
        40km/h이하


   라. 20km/h이하




 제17조제3항
















 · 승함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16만원

15만원

10만원


13만원

12만원

8만원


10만원

9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4만원

 4. 통행금지 · 제한위반

 5.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6. 정차
 · 주차금지 위반
 7. 주차금지위반
 8. 정차
 · 주차방법위반
 9.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6조제1항 · 제2항 · 제4항
 제27조제3항 부터제5항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의2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교통안전지도사 추가 투입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확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63곳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고, 주정차 단속과 범죄예방 차원에서 폐쇄회로(CCTV) 409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보행을 돕는 교통안전지도사 127명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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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30m이내의 통학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h 이내로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2003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부근에 대형입간판,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 등을 설치해 서행을 유도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도,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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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행하고, 신호등이 바뀌면 주위를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는 어린이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금지돼 있지만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면 학교 주변 도로가 학원 차들로 혼잡을 이루는 만큼,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하는 어린이를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등·하굣길에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려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에 하차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합니
다. 어린이와 동반 탑승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뒷좌석에 태우고, 150cm 이하의 어린이를 조수석에 앉힐 경우 방석을 깔아주거나 뒤를 받친 뒤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이때 안전벨트는 배보다는 골반 위에 살짝 걸쳐지게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이상 엘우즈였습니다.